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금되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류, 식품, 연료비 및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1인가구 : 5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인가구 : 1,161,173원
· 4인가구 : 1,424,752원
· 5인가구 : 1,688,331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187 참고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원단위 절상)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48,803원
자료출처: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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