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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고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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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유잡지 편집장 2021. 8. 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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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습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됐으며,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고,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목차

지원대상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경영위기 대상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 17 08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 19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되며,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
경영위기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

신청기간

희망회복자금 신청817부터 신청 및 지급됩니다.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고, 1차로 구축신속 지급대상자DB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추가되거나, ’213이후 개업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소상공인정책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813_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8월17일부터_지급(소상공인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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