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손실보상을 신청한다.
위의 손실보상 신청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다시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미지급 사실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받은 손실보상금의 환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이의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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