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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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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유잡지 편집장 2021. 12.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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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도로위에서 만난 사설 렉카차들의 사이렌 또는 경광등 불빛 때문에 양보해주거나 피해간적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이렌과 경광등을 장착하고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도로위의 사설 렉카차, 그 차들의 사이렌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사설 렉카차는 개인 영업용 차량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영업용차이므로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원 차 등)에게만 허용되는 사이렌장착과 경광등 장착은 모두 불법입니다.

긴급차량 종류

그러므로 반드시 비켜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렉카차를 위해 무리하게 비켜주다가 오히려 횡단보도 침범, 차선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운전 중 내가 사고를 내거나 당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사설 렉카차들은 온갖 이유와 말도 안 되는 주장(교통흐름 방해죄 등)들로 어떻게든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고리를 거는것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견인비용, 장비사용료, 차선정리, 교통흐름 후속조치 등의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최소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 이상의 부당한 이용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올바른 사고 대처요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 비상깜박이 작동 및 비상삼각대 설치 후 최대한 도로 바깥 쪽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2. 본인의 보험회사에 신속히 접수 후 보험회사 렉카차를 기다립니다. 만약 고속도로 위라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10km까지 무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그 사이 사설 렉카차가 먼저 도착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며, 견인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히고 동영상촬영과 녹음 등을 하시면 좋습니다.

  4. 만약 어쩔 수 없이 교통마비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짧은거리 이동 및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 협의 후(녹취와 구난동의서 서명) 가까운 갓길 등으로 이동시켜 내 보험사 렉카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행히 그간 많이 있었던 사설 렉카차들의 횡포로 인해 법이 강화되고 개정되었습니다.

207월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설 렉카차가 출동해 사고 차량을 견인할 때,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작성한 뒤 운송해야 합니다.

차량주인이 운임요금 등에 대해 설명도 받지 못하였으며, 구난동의서에 서명하지도 않고 견인하는 경우에는 사설 렉카차는 운행정지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알고 계신다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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