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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바뀌는 이것 모른다면 자동차 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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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유잡지 편집장 2021. 12.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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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대부분은 헷갈리는 도로위의 우회전 문제 이 글로 모두 해결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회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법에서 판단하는 우회전 시 신호위반 등과 경찰청 단속지침 등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법과 경찰청 단속지침 등을 통일하여 국민의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헷갈리는 우회전 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교차로 녹색, 횡단보도 적색)

첫 번째 그림의 경우 별 문제없이 우회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림 (교차로 적색, 횡단보도 적색)

두 번째 그림의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이므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하고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 진입하면 됩니다. 우회전 진입 시 사고과실은 우회전 차량이 큽니다.

세 번째 그림 (교차로 적색, 횡단보도 녹색)

세 번째 그림의 경우가 논쟁이 제일 많습니다. 법의 판단과 경찰청 단속지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행 중 우회전하려고 진입중이며, 교차로 신호는 적색등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면 원칙은 “무조건 정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가도 된다? 안 된다? 논쟁이 많습니다. 경찰 쪽 의견은 적신호 시 우회전을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교통단속에 있어서, 특별히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나 차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이 되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정지하고 횡단보도 녹색등이 꺼진다면 우회전 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그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우회전을 지나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때도 역시 두 번째 횡단보도가 녹색등이라면 무조건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보호를 최선으로 하여야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보행자를 다치게하거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단속이 된 경우에는 앞서 처음 우회전 때 신호를 위반(위의 세 번째 그림의 경우)을 하고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며,

처음 우회전에서 신호를 지키고 진입하였다고 하여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두 번 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처벌되며 보험료 또한 할증됩니다.

결국 어떠한 우회전의 경우에도 횡단보도가 녹생등 일 때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처벌과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우회전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참에 우회전 진입 전 횡단보도가 녹색등이라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기다렸다 가는것이 보행자 안전과 내 보험료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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