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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법 모르면 벌금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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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유잡지 편집장 2022. 1. 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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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아직까지 해외 선진국가 대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 시 되어야하나, 일부 나쁜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들로 인해 도로 위에서 보행자가 위협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엄밀히 말하자면 도로가 아니므로 법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법이 개정되고 적용 될 예정이며, 범칙금 규정 또한 신설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적용될 도로교통법은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우선시 해야하며, 보행자가 건널목 등을 통행하고 있을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차량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섞여 통행하는 곳이 많으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행자 사고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됐습니다.

또한 새로 적용될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가장 우선 시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이 있지 않아도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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