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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경매(동산 경매), 일반 물건도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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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유잡지 편집장 2020. 5.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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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경매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일’입니다.

그런데 경매라고 하면 다들 부동산 경매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일반 물건경매(유체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매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개인 등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사경매(말 그대로 옥션 사이트, 골동품 경매, 미술품경매, 농수산물시장 경매 등)와

공적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등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공경매(채권,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 압류재산 등 국세징수에 의한 공매 등)가 있습니다.

사경매와 공경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

사경매는 골동품, 미술품 등을 필요한 사람이 약간의 고가성과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쟁취하기 위해 참여자가 몰리게 된다면

공경매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이 상품성을 보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비슷하나 실생활에 이용하던 중고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품 등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 참여자가 몰리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 때문에 사경매는 진행 장소, 위치, 시간 등이 개인 등에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경매보다 정보의 공개성이 떨어지는 편이고.

반면 공경매는 만인에게 매각 공고를 하고 진행 장소, 위치, 시간 등에 정보를 대법원경매사이트온비드 공매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이 보다 쉽습니다.

아래에는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기준으로 동산 경매 매각 공고와 매각 절차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 동산매각 공고

 

동산 경매절차

참여할만한 물건이 있으면 위에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권리분석 및 수익계산 등이 없이 들어가는 경매는 때로는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죠?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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