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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생활정보

by 알유잡지 편집장 2020. 3. 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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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내집 마련을 하거나 독일처럼 장기임대로 이사갈 일이 없거나 적었으면 좋은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자취하시는 분이라면 2년에 한 번꼴로 집을 알아볼텐데

이때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

혹시 중개수수료 할인 받는 방법을 아시나요??(사실.... 할인은 아니고 협의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률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개물건(주거용, 상업용),

계약조건(매매, 전세, 월세) 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요율표

상한 요율을 넘어선 중개수수료는 불법이지만 상한선 아래에서의 협의는 의뢰인과 중개인 사이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 처음 원룸 임대차 계약했을 때 상한요율치의 중개보수를 말씀하시고

법정수수료라고 하시길래 협의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협의가능 한줄도 몰랐.......)

물론 현업에 계신 공인중개사님들은 중개만 해주고 끝이아니라 집주인과의 분쟁에서 사후관리도 해주시는 등

다방면으로 임차인을 도와주시고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방을 구해주느라 많은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작정 할인해달라 협의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데 상황에 맞게 일단 말이라도 해보는게 어떨까요??

다들 좋은 집 구하시고 중개수수료도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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