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경매(동산 경매), 일반 물건도 경매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경매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일’입니다. 그런데 경매라고 하면 다들 부동산 경매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일반 물건경매(유체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매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개인 등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사경매(말 그대로 옥션 사이트, 골동품 경매, 미술품경매, 농수산물시장 경매 등)와 공적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등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공경매(채권,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 압류재산 등 국세징수에 의한 공매 등)가 있습니다. ● 사경매와 공경매 사경매는 골동품, 미술품 등을 필요한 사람이 약간의 고가성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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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