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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알아보기(이용대상자, 본인부담금 등)

생활정보

by 알유잡지 편집장 2020. 7. 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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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양시설(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5년후인 2025년쯤엔 5명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 복지문제나 의료서비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양시설(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는데 두 시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적합한지, 그 비용(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요양시설(요양원)과 요양병원 무엇이 다른가??

2. 이용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서비스가 다른가??

3. 이용시설에 따라 비용(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1. 요양시설(요양원)과 요양병원 무엇이 다른가??

요양시설(요양원)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분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요양병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의료기관 급성기 치료 이후에 회복이 필요한 경우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치료나 요양이 필요 하신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2. 이용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서비스가 다른가??

요양시설(요양원)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65세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환 때문에 누군가에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이 그 대상자입니다의료는 외래진료를 통해 가끔 병원을 가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의료진을 통해 진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생활하는것처럼 프로그램도 하고 즐겁게 생활할수 있는 집과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으면 요양시설(요양원)로 모시면 좋습니다. 

입소자격 -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원칙적으로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등급판정과정에서 1,2등급이신분들과 3등급 이하 중 입소시설 등급 보유 하신분들만 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실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일반적으로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라면 누구나 다 이용가능하며, 어르신이 의사나 간호사가 상시적으로 옆에서 관찰하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요양병원에 모시는게 좋습니다.

입소자격 -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분들 중 치료나 요양을 원하는 누구나 가능하며 해당 병원 의료진이 입원을 허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3. 이용시설에 따라 비용(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요양시설(요양원):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판정등급 1등급 기준 본인부담금은 20%이며, 이와는 별도로 어르신이 드시는 식사나, 간식비 등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병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요양병원도 본인부담금 20%이나, 요양시설과 다른점은 병원식비도 50%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요양병원 같은경우에는 간병인을 두게 되는데 간병인 고용 비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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