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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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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유잡지 편집장 2021. 12.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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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금융상품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2020년 보다 대상자가 세분화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487만, 3인 398만, 2인 308만, 1인 182만 원 입니다.

나이  만 19~34세
소득  연소득 2,2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  360만원~1,08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신청자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즉, 3년 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원금 포함 720만 ~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기간 청년 적립 정부 지원금 만기 환급금
중위소득 50% 이하 3년 10만원 30만원 1,440만원 + 이자
중위소득 100% 이하 3년 10만원 10만원 720만원 + 이자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신설되면서 2021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기준 별 지원

위 지원혜택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됩니다.

지원 소득구간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2~4% 추가이자,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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