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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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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유잡지 편집장 2020. 5. 3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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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511일에 새로 발표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통상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매매를 막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규제지역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이미 많이 밀집된 지역에는 부동산 수요도 몰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들 또한 몰리게 되면서 다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제한 없음

규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당첨 후 6개월 만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그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권은 전매기간이 강화 될 예정입니다. 즉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분양받은 사람들 앞으로 등기이전 완료가 되면 그때 매매 할 수 있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그럼 이제 확대되는 지역에 살펴보면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외 지역은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아는 수도권은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수도권 외 광역시 중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실상 8월 이후 부터는 수도권 및 수도권 외 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 등으로 앞으로 변화 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에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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